가. 경기도 동두천시장이 「동두천시 주민자치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별표 제3호(수강료 감면기준)의 표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대하여 주민자치센터에서 개설한 강좌의 수강료를 감면하려는 경우에 그 감면 대상이 되는 “수급자”의 범위가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으로 한정되는지? 나. 경기도 동두천시장이 「동두천시 주민자치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별표 제3호(수강료 감면기준)의 표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주민자치센터에서 개설한 강좌의 수강료를 감면하려는 경우에 그 감면 대상이 되는 “국가유공자”의 범위가 같은 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국가유공자 외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포함되는지?
京畿道东豆川市市长,根据《东豆川市政府成立和运营条例》表3的规定,减免时,“受赠人”的范围是减少还是减少。豁免仅限于根据同一法令第7条第(1)款获得生计利益的人,等等。本节和所附表3等。) [2020年第20-0038号意见。2. 25.,Dongducheon-si,京畿道]
结尾。京畿道东豆川市市长根据《东豆川市政府成立和运营条例》表3规定,在减免的情况下,“受赠人”的范围应减免或减免。豁免仅限于根据同一法案第7条第1款获得谋生福利的人?一世。京畿道东豆川市市长,根据《东豆川市市民成立及经营条例》附表3(减免本金)的表,减免学费时如果是公开课程,则根据该法令第4条第(1)款的规定,受减免的“国家功绩”的范围是否包括丧亲的家庭成员或除国家功绩之外的家庭成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