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에서 설치한 체육시설(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하여 운영하던 중 수탁자가 법령에 따른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여 위탁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경산시장은 해당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계약 해지일부터 1년간 경산시 체육시설에 대한 위탁계약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거나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하여 위탁운영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受托人在受托管理由庆山市设置的体育设施(行政财产)的经营活动时,因解除合同的原因而依法解除寄售合同的,由庆山市市长提供一年的期限。从寄售合同终止之日至受托人。是否有可能在该法令中规定限制或不自愿参加体育设施的寄售合同竞标,以防止参与寄售业务(``部分修订《庆山市体育设施管理和运营条例》等) [2020年第20-0032号意见。庆尚北道庆山市2. 25.]
受托人在受托管理由庆山市设置的体育设施(行政财产)的经营活动时,因解除合同的原因而依法解除寄售合同的,由庆山市市长提供一年的期限。从该托运合同终止之日起至受托人之间,该法令是否可能规定,限制参加体育设施的托运合同竞标或排除自愿合同会阻止参加托运业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