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청소년 유해환경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신고자 포상금의 지급대상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그 신고자가 신고일 6개월 이전부터 포상금 지급일까지 계속하여 태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같은 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지?
尽管根据《太白市青少年奖赏规则》第5条第(1)款规定,举报人应就其危害环境的举报人获得赔偿,但该举报人尚未注册为居民从通知之日起6个月之内直至赔偿金支付为止的日期,如果没有,是否有可能在同一规则中规定将不给予任何奖励(与《青年保护法》第49条有关) [2020年2月24日,江原道太白市第20-0035号意见]
尽管根据《太白市青少年报酬规则》第5条第(1)款规定,举报人应就其危害环境的举报人获得赔偿,但该举报人尚未注册为居民从报告日期前的6个月到赔偿付款日期的日期,如果没有,是否可以在同一规则中规定将不支付奖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