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립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서 학생 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한 내용을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하는 경우 학생 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제안 내용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如果学校指导委员会考虑学生代表向京畿道小学,初中,高中或特殊学校的学校管理委员会的提议,则该法令允许学生代表参加。学校管理委员会会议并解释该建议,是否可以确定(与《中小学教育实施法令》第59-4条第2款等有关) [2020年第20-0013号意见。2 。10.京畿道教育厅]
如果学校指导委员会考虑学生代表向京畿道小学,初中,高中或特殊学校的学校管理委员会的提议,则该法令允许学生代表参加。学校管理委员会会议并解释该建议,您可以决定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