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북구청장이 광주광역시북구의 자원봉사단체에게 자원봉사활동에 따른 실비(교통비, 식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 등 관련) [ 의견20-0005, 2020. 1. 21., 광주광역시 북구]
광주광역시북구청장이 광주광역시북구의 자원봉사단체에게 자원봉사활동에 따른 실비(교통비, 식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该法令是否可能规定光州广域市北区区长可以向光州广域市北区志愿组织提供志愿活动的实际支出(交通,食品支出)(《地方财政法》) 17(1))等 [光州北区2020年1月21日第20-0005号意见]
该法令是否可以规定,光州北区区长可以在预算范围内向光州北区志愿组织提供志愿活动的实际费用(交通和食品费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