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제6항에 따르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는바,가. 연임 중 스스로 사퇴를 원해 임기 만료 전에 해촉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다시 위촉할 수 있는지?나. (질의 가의 내용이 가능하다면) 스스로 사퇴를 원해 임기 만료 전에 해촉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다시 위촉하는 경우, 해당 위원의 임기가 새로 시작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해촉 전 임기의 남은 임기가 다시 시작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根据《蔚山广域市南区居民自治中心的建立和运行条例》第17条第6款,居民自治委员会成员的任期为两年,但只能连任一次。是否可以在一段时间后再次任命居民自治委员会委员(与《蔚山南区社区中心的建立和运营条例》第20条第1款第3条等相关)大都会市”) [蔚山市南区2020年1月21日第20-0007号意见]
根据蔚山广域市南区居民自治中心设立和运营条例第17条第(6)款,居民自治委员会成员的任期为两年,但连续任期不得超过一年。 。我是否可以任命一位在任期届满前被终止的居民自治委员会成员,因为他想在连续任期内辞职?(如果问题a。的内容是可能的)如果在任期届满前因要辞职而被终止的居民自治委员会成员,应在一定时期后再次委托该任期。的成员被视为重新开始,或者该术语终止之前该术语的剩余期限应该被视为重新开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