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제15조제3항에 따라 주민총회를 구성할 때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외하여야 하는지(「거창군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제15조 관련) [ 의견19-0383, 2020. 1. 14.,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주민총회를 구성할 때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외하여야 하는지?
根据《居昌郡居民协会的实施,建立和运作条例》第15条第3款组织居民大会时,是否应将居民协会的成员排除在外(《地支郡居民协会的设置与运营”(第15条)) [庆尚南道地支郡2020年1月14日,第19-0383号意见]
根据《居昌郡居民社团的示威和建立及运作条例》第15条第3款组织居民大会时,是否应将居民协会的成员排除在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