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할 책무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김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조례안 제9조에서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해 보수교육비, 수당 등의 보조금을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각각 규정할 수 있는지?
除《金堤市社会工作者的待遇及地位改善条例》第8条第(1)款各节外,“市长应在预算范围内促进以下项目,以改善”,并且在同一法令第9条中,“市长应支持补贴,例如进修教育费用和津贴,以在预算范围内改善社会工作者的待遇和地位” (“社会工作者等。关于《人民待遇和地位法》第3条第1款等) [2020年第20-0002号意见。全罗北道金堤市14. 14。
《改善社会工作者等的待遇和地位法》仅规定了州和地方政府有义务积极努力改善社会工作者等的待遇和地位。同一条例第9条中的“改善条例”第8条第1款:“市长应在预算范围内促进以下项目,以改善社会工作者等的待遇并促进福利”。市长规定“市长应提供补贴,例如进修教育费用和津贴,以改善预算范围内社会工作者的待遇和地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