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기부채납받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59조에 따른 공공공지를 사인(私人)에게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수원시 공공공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제7조제6호 등 관련) [ 의견21-0025, 2021. 3. 25., 경기도 수원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기부채납받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제59조에 따른 공공공지를 사인(私人)에게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根据地方政府制定或接受捐赠的《城市/枪支规划设施的决定,结构和安装标准规则》第59条,允许地方政府首脑使用和接收公共通知。可以做到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