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또는 재난ㆍ재해 상황에서 사인(私人)이 스스로의 의사로 인명구조ㆍ구급, 안전조치 등을 하면서 지출한 물적 비용 중 관련 법령에 따라 보상되지 않은 비용에 대하여 부천시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련) [ 의견21-0031, 2021. 3. 30., 경기도 부천시]
화재 또는 재난ㆍ재해 상황에서 사인(私人)이 스스로의 의사로 인명구조ㆍ구급, 안전조치 등을 하면서 지출한 물적 비용 중 관련 법령에 따라 보상되지 않은 비용에 대하여 부천시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发生火灾,灾害或灾难时,富川市市长可以为负责人在进行救生,急救,是否可以根据法令规定(与《地方金融法》第17条有关) [2021年21-0031号意见。3.京畿道富川市3. 30.]
如果发生火灾,灾难或灾难,富川市市长可以为负责人在执行救生,急救,和安全措施,可以按法令规定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