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의 재테크 수단인 '재형저축'이 18년 만에 부활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재형저축 가입 대상과 면세율 등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거의 마무리했으며 조만간 확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발효되면 '재산형성저축'은 늦어도 3월쯤 은행권에서 출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재형저축 상품은 적금과 펀드, 보험 등 모든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적립식 금융상품으로 7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와 배당소득에 소득세 14%가 면제됩니다.
불입한도는 분기별 300만 원, 연간 천200만 원으로 월 100만 원 꼴입니다.
대상자는 연봉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와 종합소득 3천500만 원 이하 개인사업자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재형저축에 가입하려면 소득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담당 세무서에서 '소득금액증명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재형저축으로 연간 500억 원 규모의 소득세를 지원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