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 '돈'과 같은 비법정 계량단위 사용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그동안 일간지 광고만을 대상으로 실시해온 단속을 올해부터 인터넷과 부동산중개사무소, 현수막과 모델하우스 등으로 확대하고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2007년부터 생활경제에 영향이 많은 무게와 넓이 단위부터 법정계량단위 사용을 위한 홍보와 계도를 벌여왔으며, 2010년 6월부터는 일간지 광고에 평, 돈 등을 상습적으로 사용하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