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윤미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와 양노자 정대협 간사의 이메일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이메일이 오랫동안 수색당하고 있었던 사실을 최근 경찰청 보안과로부터 통보받았다고 전한 뒤 이는 정대협에 대한 내사라며 공식대응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당초 혐의점이 있어 지난 2011년 3월 영장을 발부받아 이메일을 수색했고, 통신 비밀 보호법에 따라 무혐의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했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