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우리나라 등 10개국을 원양 어업에서 불법 조업을 한 나라로 지정하고 미 의회에 보고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월 미국 상무부가 지난 2년 동안 우리나라를 포함해 원양 어업 과정에서 불법 조업을 한 10개 국가의 목록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이번 조치 이후 2년 내에 불법 어업을 규제할 법과 제도를 강화하면 미국 정부와 협의를 거쳐 미국 항만 진입 금지 등의 제제는 받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원양산업협회는 일부 선사들의 불법 조업에 대해 자성하며, 어획증명제도 준수 등 국제수산기구의 규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