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으로 아파트 베란다 유리창이 깨졌다면 주택화재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011년 8월 태풍 볼라벤의 영향으로 아파트 17층 베란다 유리창이 깨진 주택화재보험 가입자 고 모씨에게 보험회사가 유리창 교체비, 50여만 원을 주라고 결정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화재보험에서 보장하는 '파열' 사고는 깨지거나 갈라져 터진다는 뜻이어서 보험금 지급 사유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고 씨는 앞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보험사가 폭발이나 파열로 인한 손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자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