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의 공용재산 중 하나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47조제3호에 따른 3급 관사와 관련하여, 가. 3급 관사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8장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장의 범위에서 훈령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나. 3급 관사에 공실(空室)이 발생할 경우 공무(公務)로 용산구를 방문한 손님에게 숙박 장소로 제공하고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根据《首尔市龙山区旧财产和货物管理条例》第47条第3款,有关三等官员的操作和管理的详细事项,应在该法令第8章和本章的范围内规定。同一条例的实施细则第5条(关于《首尔市龙山区旧有财产和货物管理条例》第8章) [2020年9月17日,首尔龙山区,第20-0227号意见]
关于首尔龙山区的公共财产之一《首尔龙山区旧财产和货物管理条例》第47条第3款规定的三等官员。是否有可能在首尔龙山区《旧财产和货物管理条例》第8章和同一条例的《执行条例》第5章的范围内规定有关三等官员的操作和管理的详细事项?一世。如果三等官员出现空缺,《首尔龙山区旧财产和货物管理条例》规定为公众访问龙山区的客人提供住宿场所服务基础并收取使用费,可以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