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국세·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위원회의 위원 위촉을 제한한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제116조2 등 관련) [ 의견20-0168, 2020. 7. 29.,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국세·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위원회의 위원 위촉을 제한한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是否有可能规定《大邱广域市大雪区各委员会的组成和运作条例》将委员会成员的任命限制为不缴纳国家税或地方税的人(与第1162条有关) 《地方自治法》的实施) [意见20-0168,2020年7月29日,大邱大邱区]
是否可以在《大邱广域市大路区各委员会的组成和运作条例》中规定将委员会成员的任命限制为不缴纳国家税或地方税的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