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라 구청장 소속으로 설치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해당 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일부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그 위원회의 심의를 사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아동복지법」 제12조 등 관련) [ 의견20-0166, 2020. 7. 2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라 구청장 소속으로 설치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해당 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일부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사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在根据《儿童福利法》第12条设立的儿童福利审议委员会的运作中,对于有关委员会审议的某些紧急事项,该区市长首先采取必要措施,事后接受委员会的审议。该法令是否可能规定(与《儿童福利法》第12条有关) [釜山市釜山市区2020年7月28日第20-0166号意见]
在运营根据《儿童福利法》第12条设立的儿童福利审议委员会时,如果有关委员会审议了一些紧急事项,区长将首先采取必要的措施,然后再对儿童福利审议进行审议。遵循委员会的规定,是否可以在该法令中规定公司允许接收什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