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는 지난 19일 강력범죄나 성폭력 범죄 등 의료법 이외의 법률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은 무엇보다 의사가 다른 직업에 비해 과도하게 특혜를 받는 직업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중범죄를 저지를 경우 그에 합당한 처우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복지위 소속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협이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며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국회의원 등 전문직종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같은 규제가 적용돼 왔는데 의사만 안된다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되물었다.
복지위 소속 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특혜받는 사람이 없도록 하자는 형평성 측면에서 여야 및 보건복지부의 공감대가 있었다"면서 "논의가 이뤄지는 중 특별히 강력하게 반대하는 사람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사들이 변호사나 법무사 등 다른 전문직과 비교해 특혜를 받고 있다는 인식 하에 면허취소 범죄 범위를 정하는데 오랜 토론을 거쳤다"며 "결국 다른 전문직과 마찬가지로 모든 범죄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를 면허취소 기준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与“经过充分讨论,执政党和反对党通过了该协议”
此外,民主党尤其强调,与其他职业相比,医生不能成为享有过多特权的职业。他们争辩说,如果犯了重罪,则必须予以适当对待。
福利委员会民主党民主党成员在脸书上说:“医学协会正在吓people人民。律师,税务师,会计师和议员等专业职业的人都受到同样的规定。时间长了,但只允许医生这样做,“这是什么?”他再次问。
福利委员会民主党成员说:“反对派与厚生劳动省之间就公平问题达成共识,以确保没有人得到优惠待遇。在此期间,没有强烈反对。讨论。”
他继续说:“在确定取消许可证犯罪的范围方面存在着长期的争论,因为人们认识到医生比其他职业(例如律师和法律专业人士)享有优惠待遇。”最后,与其他职业一样,标准我决定去取消许可证。”他解释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