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에서 해외직구와 관련된 새로운 정책을 실시함에 따라 입국 관광객 검사와 해외 상품 가격 인상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 입국 관광객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은 절차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중국인들이 해외 전자상거래 업체를 이용한 해외직구 방식을 자주 활용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정책이 발표되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지 영상으로 함께 알아보시죠.
이곳은 항저우에 위치한 해외 전자상거래 업체의 창고입니다.
기존에는 네줄로 진열된 포장대에 물건이 꽉 채워져 있었고 포장 작업이 24시간 쉴새없이 진행됐지만 현재 일부 포장대는 텅 빈 상태로 놓여 있습니다.
새로운 정책이 실시됨에 따라 해외 전자상거래 업체를 통한 수입상품에 대해 포지티브 리스트 정책을 도입하면서 이들이 자유롭게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이곳 보세구가 수입한 물품에 대해 검역검사당국이 제출한 통관명세서를 제출할 것을 해외 전자상거래 업체에 요구함에 따라 이들의 수입속도가 느려진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해외 전자상거래 업체의 다수 물품이 보세구 창고로 들어올 수 없는데다 세금이 늘어나면서 해외 대리구입 방식을 선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원인으로 해외 전자상거래 업체를 이용한 주문량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자막)쥐메이위핀 고급 부총재 류후이푸
붉은색으로 표기한 부분은 재고량이 없다는 뜻입니다.
TOP500의 제품은 총 판매량의 50%이상을 차지합니다.
이 도표로부터 품절률이 70%에 달하고 있다는 것을 보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는 국가 차원에서 기존의 무역 수입에 대해 관련 규범을 제정했기 때문에 해외 전자상거래 업체의 품절현상이 수속을 밟는데 시간이 걸리고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막)리밍타오 중국 국제 전자상무센터 전자상무연구원 상무 부원장
해외 전자상거래 업체의 보세 수입 우세 상품은
주로 식품, 화장품과 보건품 등 종류에 집중돼 있습니다.
이같은 종류를 일반 무역에 포함시키고 화물 기준에 따라
감독관리 절차를 적용하는 것은 식품안전을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실제 추진 과정에 이같은 상품의 행정허가가
번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꽤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해외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단기내에
옹근 통관신고서 자료를 얻기 어렵게 된 것입니다.